주용철 사진작가

여권사진규정 규격 2018년 1월 25일 개정판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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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정 규격 2018년 1월 25일 개정판 안내

YC Ent 2018. 1. 26. 11:37

 

여권사진규정 규격 2018년 1월 25일 개정판 안내

 

2018년 1월 25일 부로 여권사진 규격 및 규정 변경 내용 안내드릴게요.

 

안경 및 뿔테안경 착용 불가 -> 가능

제복, 교복 착용 불가 -> 가능

양쪽귀 모두 보이기 -> 살짝 가려도 가능

가발 착용 지양 -> 가능

귀걸이 착용 금지 -> 가능 (단 반사되거나 얼굴가림 안됨)

연한 의상 불가 -> 배경과 구분될정도만 되면 가능

 

기존 규정 그대로인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개정 때 신생아는 입벌려도 됨은 유지됩니다.

 

기존보다 강화(?) 변경된것도 있습니다.

아기 얼굴 크기 어른과 동일 = 이런건 사진관에서 안아야하는 몫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달면

규정이라함은 됨. 또는 안됨. 이렇게 되어야 다툼이 적은데,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이 다시 회귀 되다니..

왜 규정이 생겼고 왜 까다로워졌는지 역사를 잊었네요.

 

예견 하건데, 시청과 구청 여권발급처가 다시금 되냐 안되느냐로 시끄러워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귀걸이를 들면, 반사가 되었냐 안되었느냐가 보는이에 따라 애매해지고,

안경도 뿔테 된다고 적었으니 패션뿔테(두깨가 1.5cm에 달하는)쓰고 얼굴을 많이 가린다면...

위 둘다 실제 수도 없이 격은 일들이라, 이런 일들 때문에 규정이 자꾸 더 생겼던거였었죠.

 

규정을 악용하는 한두명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강한 규정을 완화하는것은 이치에 맞으나

규정을 악용하는 한두명이 두세명으로 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여권 새로 찍으시는 분들은 애매하게 보다는 규정을 잘 지켜서 찍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

 

아래 사진 외교부에서 직접 준 자료라서

클릭하시면 고화질로 작은 글자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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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 1월 29일 )

제가 했던 예언이 불과 3일만에,

벌써부터 귀 안보여도 된다던데요 로

사진관에서 싸우고, 여권담당자한테 전화로 물어보고(항의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안경써도 된다던데요. 로 또 시끄럽네요.

 

 

좀 팩트 폭격, 과격한 직설화법을 하자면,

 

사진관에서 지금 착용한 안경이 문제가 될것 같으니 벗어달라고 했어도,

안경 쓰고 싶으면 쓰세요.

여권 규정은 흰배경으로 하셔야합니다라고 안내 드렸는데도,

배경 흰색 싫으시면 다른색으로 하세요.

귀와 광대를 머리로 덮으면 안된다고 안내 드렸는데도,

귀 넘기기 싫으시면 귀 덮으세요.

 

자기 하고 싶은데로 다 하고 여권 발급 안되면 남탓 나라탓 사진관탓하지 마시고,

여권 발급 책임은 본인이지세요.

 

여권 발급은 인터넷 정보를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발급되는것이 아니라

국가 규정과, 여권발급담당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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