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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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멘토 : 사진강의 ]

사진 취미와 초상권 = 내 자녀 초상권의 소유

YC Ent 2016. 10. 2. 11:44

사진 취미와 초상권 = 내 자녀 초상권의 소유

 

사진을 취미로 하던지 안하던지 

dslr 과 스마트폰으로 예쁜 우리 아이들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올리죠. 

 

어디에? 온라인에, 

 

영!원!히! 남겨지는 온라인에요..

 

예를 들어, 이쁜 딸을 아빠가 사진을 남겨줍니다.

 

아빠가 사진을 찍고, 아빠가 사진을 올려줍니다.

 

내눈엔 마냥 이쁜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이뻐라~만 했던 그사진이 싫다고 없애달라고 한다면???

 

아빠의 저작권과 당사자의 초상권이 대립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게 기준일까요?

 

(글 주용철 사진작가)

 

 

2016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0대가 된 자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사진을 올린 부모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결과가 나오면 이글이 수정되겠지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

이게 뭔 막장이냐 싶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는

 사진을 지워달라는 자녀의 말..

하지만, 그 이쁜 사진들을 왜 지워야하며,

이사진은 아빠의 사진이기도 한데 지우라면 지워야하나?

납득이 되지 않는 무례(?) 한 요청이고,

 

딸의 입장에서는,

얼굴에 음식이 덕지덕지한 사진, 알몸사진, 똥싸는 사진, 등

아빠가 올린 육아일기(?)같은 글이 전혀 이쁘지 않고,

오히려 수치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워달라 지워달라 아무리 요청해도 안들어주니 고소까지 하게 된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사진을 지워달라는 딸에게 아빠 왈 "사진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 고 말했고,

(저작권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다.)

딸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내 모든 순간을 찍어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사진작가의 입장에서 저작권과 초상권의 대립에 추가로

'사전 동의의 범위를 어디로 보아야하는냐'가 핵심이 되는 다툼이다.

 

(글 주용철 사진작가)

 

 

나중에 언급하게 될 고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본인 온라인 계정을 돌아보고,

없으신 분은 주위분을 잘 보세요.

 

온라인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싫어하는 분 조차도,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샌가 아이들 사진으로 도배되어있는 계정을 볼 수 가 있죠.. 아이들이 있다면, 공감하실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기들 사진이 매일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번씩 업로드 됩니다.

 

영국 가디언지 조사에 따르면 엄마들의 63%가 SNS를 하고,

그중 97%가 자녀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타임지에서는 92%가 두돌이 되기 전에 온라인에 노출되고

5살이 되기 전에 1000장의 사진이 업로드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먹는 모습, 자는 모습, 아픈 모습, 우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

모든 사진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뭘 해도 이쁜 부모의 입장과

내 모습이 부끄러운 자녀의 입장

 

누구의 편을 들어야하나요.

어떻게 타협해야 하나요.

 

 

(글 주용철 사진작가)

 

 

 

 

각 나라별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사진을 동의없이 SNS에 올릴 경우 최대 1년 징역형,

벌금 한화로 약 5500만원에 처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나왔습니다.

자녀의 초상권이 부모에 귀속된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죠.

 

또 자녀의 알몸사진이 소아성애자의 표적이 되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진을 올린 부모에게 연락해 사진을 삭제 시킨적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녀사진을 올리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를 범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

 

독일에서는

 

자녀사진을 공개한 부모에 대해 개인정보 설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

 

 

(글 주용철 사진작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게 된것이 100년 200년 된것이 아니라

아직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의 국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간난아기때부터 사진이 올려졌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비해야하고, 알고 있어야합니다.


(글 주용철 사진작가)

 

 

 

개인적으로 저는 가족친지 친한 이웃과의 온라인과

공개되버리는 온라인을 명확히 구역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공개 모임이라도 자녀들이 커서 불쾌할 만한 사진이나 영상은

업로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SNS 에는 자녀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구별하고 있지요.

멀리 봐야합니다.

법보다 판례보다 가까운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니까요.

법에서 해도 된다고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는건 옳은 일이 아닌것 같으니까요.

^^

 

(글 주용철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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